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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■

등록일 2019-07-04

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.9.16일 「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 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